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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병이 선의桀무과실임을 요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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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다음 중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병이 선의桀무과실임을 요하는 경우는?

     

     1.갑이 을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을 기화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 기를 마친 경우
     2.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해 주었으나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한 경우
     3.갑의 강박에 못이겨 을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뒤에, 을이 갑의 강박을 이유로 그 매매를 취소한 경우
     4.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갑이 을과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
     5.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갑 자신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서, 갑이 을의 무권대 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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