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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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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판례에 따를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166조 1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 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3.계속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전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각각 진행한다.
     5.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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