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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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
4. | 자영업자인 피보홈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5.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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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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