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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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중느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2.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3. |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 구직급여는 이 법엗 다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5. |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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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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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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