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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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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3.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5.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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