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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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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1.확정보험료의 부과
     2.개산보험료의 신고
     3.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5.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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