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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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3.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될 경우 분할연금 역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
4.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
5.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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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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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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