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3.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4.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