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1.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 모집인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5.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