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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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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4.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5.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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