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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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2.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3.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4.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5.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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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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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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