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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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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4.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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