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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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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3.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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