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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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2. |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
3. |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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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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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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