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8.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8.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3.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0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