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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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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2.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3.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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