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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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
2. | 무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
3. |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4. |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5. | 취소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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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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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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