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5.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2.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5.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0 / 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