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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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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선의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철회의 상대방에 무능력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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