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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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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의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계약의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3.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당사자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5.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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