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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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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2.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4.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5.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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