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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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2. |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3. |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
4. |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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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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