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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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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2.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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