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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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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1.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5.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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