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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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
1.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2.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4.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5.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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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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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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