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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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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경매가 개시된 경우
     5.법인이 분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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