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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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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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