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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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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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