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8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
1. |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2. |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
3.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4.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
5. |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