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0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19. |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 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
3. | 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4. | 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5. | 甲과 乙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
|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모아
ex.8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