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19.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9.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과 X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甲은 X건물 완성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
     3.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4.甲은 X건물의 완성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甲과 乙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0 / 3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