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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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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2년 4월 15일 선박침몰로 甲이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0년 1월경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0년 7월 5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실종선고로 甲소유의 X아파트는 乙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고, 乙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X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과 丙이 선의라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실종선고로 인해 甲은 2010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乙이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하면 된다.
     5.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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