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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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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2.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3.가장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가장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5.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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