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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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
1.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
2.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3.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
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5.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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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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