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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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보수 |
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3. |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4.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5.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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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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