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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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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계약기간 만료일의 6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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