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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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1.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
2.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3.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
4. |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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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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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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