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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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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2.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4.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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