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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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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2.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5.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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