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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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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2.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4.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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