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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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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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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