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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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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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