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성자 정보

  • 모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4.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0 / 2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