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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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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1.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4.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5.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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