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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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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2.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3.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은 9만 6천원이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감소할 때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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