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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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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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