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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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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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