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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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1. | 경매가 개시된 경우 |
2. | 국세를 체납한 경우 |
3.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4. |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5.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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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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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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