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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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
2. |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2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
4. |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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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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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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