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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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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2.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3.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
     5.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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