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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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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1.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 모집인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5.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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