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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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 |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3. |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
4. |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5. |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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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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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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