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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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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2.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4.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5.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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