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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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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乙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丙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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