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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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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2.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지입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4.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5.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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